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낸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서 이를 공개하면 상대국에 분쟁 전략을 노출 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WTO에 제소했다. 민변은 ‘WTO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고 정부는 재판 전략 노출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의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민변은 즉각 이의신청을 식약처에 제기했다. 식약처는 7일 이내에 최종 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박우인기자wi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