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진입규제만 없애도 일자리 33만개 창출"

전경련 보고서

인허가 폐지·신고제 변경 땐

기업 6만4,000개 새로 생겨

사업을 할 때 정부의 인허가나 면허를 받게 하는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우리나라에 있는 1,145개 업종에 대해 법령상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규제가 있는 업종은 593개(51.8%), 규제가 없는 업종은 552개(48.82%)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 정부독점이나 지정·면허·인허가 같은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였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제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진입률이 0.05%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강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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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면허·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되면 약 6만4,000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33만2,000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또 강한 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 포인트만 낮아져도 약 2만9,000개의 신생기업이 진입하고 15만1,000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업이 지난 20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후 2007년까지 사업체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종사자 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8.3%, 17.2%에 불과했다. 화물차 운송업도 19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나서 2003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은 201.7%로 전 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했고 종사자 수 증가율(79.3%)도 전 산업 평균(9.3%)의 8.5배에 달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강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거나 약한 진입규제로만 개선해도 약 6만4,000개의 기업과 33만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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