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통합 영치 시범운영기간인 오는 6월까지 대형 주차장과 공장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징수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대중교통과 3개 과의 부서 간 협업으로 차량 체납액 징수는 물론 대포차, 방치차, 범죄대상차량 영치 업무를 대폭 강화해 관련 범죄 예방에도 나설 방침이다. /화성=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