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적용
전환 후 기간제 경력 반영
식대·통근버스 등 각종 복리후생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 안돼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식대·통근버스·명절선물 등과 같은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제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다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보다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를 뜻한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는 명절 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기간 설정 ‘쪼개기 계약’도 차단
특히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과 관련,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간제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라도 쪼개기 계약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라며 “실질적으로 노사가 합리적인 (계약)기간을 설정해달라는 권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청업체는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보장하고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대금 중 근로자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건 비정규직 규모가 지난 2007년 570만명에서 지난해 627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격차와 고용불안 문제도 심화됐다. 실제 기간제 계약만료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직할 정도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2%에 그친다.
법적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勞 “총선용 생색내기” 비판
하지만 민간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가이드라인의 특성상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올해 1만2,000개 사업장 지도·감독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법적인 뒷받침은 없더라도 산업 현장에 정착되게끔 노사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4·13선거를 앞둔 ‘총선용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강제력 없는 권고로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가 힘들고 외주화·도급화 같은 ‘풍선효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과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