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주민 절반 동의하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주택법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리모델링 요건 완화… 절반동의로도 가능

소수의 반대로 사업 난항겪는 일 줄어들 전망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12년간 서울서 17곳뿐





[앵커]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각 세대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공사가 가능해지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부 세대의 반대로 막혔던 리모델링 공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노후 아파트 개선이 쉬워지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사업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기존에는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절반 이상 동의로 완화됩니다.


다만 현재 공동주택단지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단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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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의 복리시설 소유자를 동의 대상에서 제외해, 아파트·상가 등 일부 소유자들의 반대로 리모델링이 무산되는 경우를 차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리모델링 근거가 마련된 지난 2003년부터 작년말까지 서울에서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강남구 대치2차우성아파트와 마포구 남아현상가아파트 등 17곳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조명래 /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재건축이 안되는 지역에 리모델링을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거죠. 강남은 그래도 재건축이 가능한데 강북의 공동주택 재건축이 힘드니까 그걸 재건축 방식 대신에 리모델링 방식으로…”

아울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층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있는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전단계에서 조합비 등 자금집행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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