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금속노조 탈퇴 인정

'산별노조→기업 노조' 전환 허용

발레오전장에 이어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의 산업별 노조 탈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 이모(45)씨 등 4명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에서 자체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별 노조 규약을 제정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별 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 후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왔다”며 “구체적 운영·활동에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발레오 전장의 기업별 노조 전환을 허용했던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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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원합의체는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주적인 결의를 통해 지회의 목적이나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전까지는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노동법 해석이었다.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발레오전장처럼 ‘노사분규→직장폐쇄→산별노조 탈퇴’의 절차를 밟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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