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하도급 직불제, 건설근로자 피해만 늘것"

대한건설협회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밝힌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침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오히려 하도급 업체에서 대금을 받을 건설근로자·기계장비업자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0일 대한건설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바로 지불했는데 부도를 내거나 잠적하면 건설 근로자나 기계장비업자의 임금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사회적 약자인 건설 근로자와 기계장비업자에 대한 대책 없는,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하도급자 대금 직불은 건설관련 법령 체계에 어긋나고 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하도급자의 재정·관리 능력 부족으로 임금 체불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폐지하고 실제로 대금 체불을 막을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기계대여지급보증제의 실효성 역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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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일에는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산업연맹)도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대금 직불화 활성화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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