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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 “티켓 파워 상당해, 필요없다"

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 “티켓 파워 상당해, 필요없다“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 “티켓 파워 상당해, 필요없다“




가수 박효신 측이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 1차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효신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시 재산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명하게 행위를 말하지만 피고인 박효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 는점을 보아 형량이 무겁다”며 무죄를 밝혔다.


이어 박효신이 젤리피쉬로부터 받을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로 받은 점이 “그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넣어둔 것”이라며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한점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박효신은 톱스타로서 빌라와 티켓 파워 등 상당한 재산을 은닉할 의도와 필요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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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고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이에 1심 법정은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박효신 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사진=박효신 페이스북]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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