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산업안전 면담점검 매뉴얼’ 제작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울산에서 처음 시도한 생산부서장·근로자 면담점검을 매뉴얼로 만들어 모든 기업에 공개한다. 이달 말 면담점검 매뉴얼을 제작, 홈페이지에서 공유할 계획이다. 면담점검은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잘못을 바로 잡아 비슷한 유형의 산재를 막기 위해 울산지청이 전국에서 처음 기획한 새로운 근로감독 방식의 하나다. 근로감독관이 회사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을 비롯해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분야를 공부시키고 1대 1 접촉, 기업의 산업안전 문제점을 점검·해결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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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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