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숙박업소, 복지기관,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주거위기가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 351만원 이하)로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이다.
올해는 모텔과 고시원,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가정뿐 아니라 철거나 퇴거로 거주지에서 나가야 하는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중 조사에서 발굴된 가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임차자금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1억원을 후원했다.
시는 2013년 주거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시작해 90가구를 발굴했다. 이 중 46가구가 지원을 받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었다. 시는 주거위기가정을 수시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