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집중 단속

유사수신 불완전판매 등 추방위해 특별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를 해치는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불완전판매 등 6개 행위를 ‘3유·3불 불법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근절 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를 막고자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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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점검관은 검사와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베테랑 직원 가운데 임명해 유사수신·유사대부·유사투자자문 등 불법금융활동에 관한 감시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들 불법금융행위에 관한 신고 및 상담 창구 역할을 맡을 전용 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도 개설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기획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금융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부가통신업자(VAN)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문제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유·3불 추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불법금융행위를 방치하면 국민 피해는 물론 금융질서를 훼손해 금융개혁의 성과까지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을 좀먹는 불법금융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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