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노동계 인사로 꽉찬 환노위.... 노동개혁은 시계제로

김성태 새누리당 당선자 /연합뉴스김성태 새누리당 당선자 /연합뉴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김영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이용득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대표


한국노총 등 노동계 출신 인사 14명이 20대 국회에 대거 입성한다. 이들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노동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배치를 희망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사사건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총선 결과 배지를 달게 된 노동계 인사들은 14명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3선인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장석춘·임이자·문진국 당선자가 한국노총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인 김영주 의원과 재선인 김경협·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용득(전 한국노총 위원장·비례대표), 어기구(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당선자가 한국노총 출신이어서 한국노총 출신만 9명에 달한다. 심상정·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김종훈·윤종오 무소속 의원, 홍영표 더민주 의원 등은 민주노총 출신이거나 민주노총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노동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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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야당 소속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4법(근로기준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법)이 19대 국회에서 불발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원안처리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1당이 된 더민주가 끝까지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힘들어진다.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122석)과 국민의당(38석) 의석을 합쳐도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필요한 180석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법 강행에 대한 반대 민심이 확인됐다며 노동개혁법을 전부 폐기하거나 고용안정성을 저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실정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려는 잘못된 법을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더민주 당선자도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9대에 비해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 것 같다”며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법은 논의돼야겠지만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은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정부 주도의 법안을 단순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거나 최저임금 현실화 등도 제도화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정부와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노동4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19대 국회 임기 내에 가능하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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