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대구 여대생 살인’ 국가가 부실검문 배상하라

충분한 조치없어 눈 앞에서 용의차량 놓쳐…‘현저히 불합리해 위법’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 피해자 유족에 1억원 배상 원심 확정

2010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허술한 검문에 따른 사망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세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9,61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문 과정에서 용의자의 도주 위험에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과 절박한 정도 등을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며 “국가는 범인 A 씨와 연대해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결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A 씨와 동일시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법감정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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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형사기동 차량을 타고 대구 달서구 일대를 수색하던 중 도로에서 용의자의 차량으로 보이는 흰색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검문에 실패했다. 범인이 후방에 멈춰선 차량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이 형사임을 직감하고 도망쳤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형사기동 차량을 용의차량의 바로 옆에 대는 등 도주를 막지 않는 조처를 하지 않고 용의차량 맞은 편 10m 뒤에 정차시켰다. 이를 계기로 A 씨는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꺼 위치추적을 할 수 없게 했으며 자신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인을 저질렀다.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들은 경찰의 부실수사책임을 물어 납치범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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