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인 827만명 건보료 13만원 더 내야

보수 늘어난 가입자 대상

258만명은 7만원 덜 내

정산보험료 25일 고지

지난해 실제 월평균 보수에 비해 적은 건강보험료를 냈던 직장인 827만명은 이달 말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 10만510원보다 13%가량 많다.

이에 반해 실제 보수보다 많은 건보료를 냈던 258만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까지는 2013년, 4월부터는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다가 국세청 연말정산을 거쳐 확정된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이달 건보료 정산하게 된다.사용자도 같은 금액의 건보료를 더 내거나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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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는 4월분 건보료와 함께 오는 25일께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인과 사용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산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보다 많으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를 더 냈던 직장인은 4월분 건보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내면 된다.

지난해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은 827만명으로 전년보다 49만명(6.3%), 정산을 통해 순증하는 건보료는 1조8,248억원으로 전년보다 2,577억원(16.4%) 늘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수당 등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라며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액 변동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산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3월15일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경 신고 건수는 37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건의 2.6배로 증가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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