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햄·소시지 등 식육 가공제품의 고기 함량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고기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고기를 사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겉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도 명확히 적도록 했다. 모든 표시사항의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 다만 영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만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명·제조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취급방법)·업소명·소재지 등 필요한 표시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