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에 미쳤다' 모욕당한 배용준, 3,000만원 배상 승소



배우 배용준 씨가 모욕적인 피켓 시위로 막발을 쏟아낸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씨와 사업분쟁을 겪던 식품 제조업체 A사에 대해 “배 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분쟁에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를 저질렀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 배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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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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