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9월 상습 하도급체불업차 실명 첫 공개된다

국토부 상습체불건설업자 12명 선정...소명 후 9월 최종확정

오는 9월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들의 실명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10개사의 체불액만 총 245억 6,00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는 3개월(5~8월)의 소명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명단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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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는 지난 2014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돼 처음 실시하는 제도다.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가 공개된다. 공개 내역은 법인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등이다.

체불업체는 시공능력평가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받게 된다. 다만 소명기간 중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2/3 이상 지급한 뒤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을 소명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20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2015년엔 206건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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