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보험사의 각종 자산운용 규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사들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가 책정한 신용등급이 있는 외화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이상을 받은 외화증권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파생거래의 한도가 그동안엔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지만 앞으로는 위탁증거금이 기준이 된다.
밴처캐피털(VC),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같은 투자형 자회사 소유 요건도 폐지해 규제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도 완화해 보험회사들이 해외투자에 좀 더 쉽게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변경예고 기간(4월25일~6월4일)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절차(7월)를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