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에이, 이정도론 불어도 안나와"…음주운전 부추긴 동승자 큰 코

대검·경찰청, 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리기준 강화

사고 없어도 방조죄 처벌…상습 운전하면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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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 먹었으면 불어도 나오지 않아. 그냥 네가 운전해서 태워줘.”

앞으로 이렇게 음주운전을 부추겨 함께 탔다가 단속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처벌받게 된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몰수되며 음주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7년까지 검찰이 구형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사범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우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 유발자는 방조범이나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보고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동승자가 방조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96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입건됐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는 사고가 나지 않고 음주운전이 적발만 되더라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동승자 등의 방조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입건 대상의 유형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해 함께 탄 경우 △보호책임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내버려뒀을 경우 △식당주인을 포함해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했을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대리운전이 가능한 지역의 식당 주인은 사실상 입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호성 경찰청 교통국장은 “함께 술을 먹었다거나 술을 팔았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속 현장 상황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동승자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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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처리 기준도 강화한다.

음주 사망 교통사고가 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3년 이상 구형하며 비난 가능성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5년, 사망자 수가 여러 명이면 7년 이상 구형한다.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4주 이상의 피해를 내면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의 만취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형이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을 받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아진다.

검찰과 경찰은 또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안에 다섯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현장에서 차량을 몰수한다.

몰수한 차량은 국가로 귀속된다. 경찰은 강화한 단속 기준에 맞춰 출근 시간이나 낮 시간대, 유흥가, 고속도로 등의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지만 운전자 본인에게만 벌금형 위주로 다소 미온적인 형사 처벌이 내려졌다”며 “음주운전 본인과 방조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25만 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만∼3만 건 수준이다.

/김흥록·이완기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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