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현장에서 나온 용의자의 장갑에 남은 혈흔.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역시 법생물 DNA센터의 DB를 검색한 결과 멧돼지의 혈은으로 확인돼 수사 당국은 멧돼지 사육자로 용의자를 한정할 수 있었다.
DNA과학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1억8,000만 종 생물의 DNA 정보검색 시스템이 마련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영대 검사장)는 지난 22일 법생물 DNA바코드 DB를 개통했다고 25일 밝혔다. DNA바코드는 개별 동식물마다 가진 고유의 DNA염기서열을 일컫는 말로 물건 식별에 쓰이는 바코드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생물 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 일종의 유전자 신분증이다.
대검은 해외 생물 유전정보 DB인 젠뱅크(GenBank)의 동식물·미생물 DNA바코드 1억 8,000만 개에다 한국 자생 생물 등 약 5,600종의 3만개 DAN바코드를 ‘기준 DNA바코드로 구축했다.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생물의 DNA염기서열을 분석한 뒤 이 결과를 DNA바코드DB에 입력하면 일치율이 높은 순으로 종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중에 판매하는 백수오 제품의 DNA를 채취해 DNA바코드 DB에 넣을 경우 진짜 백수오인지, 유사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인지를 알 수 있다.
검찰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14개 기관에 법생물 DNA바코드DB의 ID를 부여해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김 부장은 “불량 식·의약품의 원료 판별이나 강력사건 등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동식물의 종 확인 등 법생물 DNA 분석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상호자문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한국 법생물 DNA 감식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