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철환 전 변협 회장 '법의 날' 맞아 무궁화장 수상

법률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

홍복기 교수 등 12명 포상



위철환(사진) 전 대한변협회장이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위 전 회장 등 법조인 12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키우고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로 매년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법조인을 선정해 시상해왔다.

위 전 회장은 변협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과 난민 법률 지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법률 소외계층 지원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홍복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황철규 부산지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 교수는 상법 관련 저서와 논문 100여편을 펴내고 한국상사법학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을 지내면서 법률 문화 증진에 공헌했다는 평을 받는다. 황 지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자발찌 제도 정착, 법 교육 강화 등 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고 부정식품·학교폭력 등 4대악 대응 정책을 잘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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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신정순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변창훈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와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현 변협 회장 등 법조 분야의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공정하게 법이 집행된다는 신뢰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적법한 절차가 아닌 왜곡된 여론몰이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법치주의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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