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땐 과태료 6만원 부과한다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재 3만 원에서 6만 원 이상으로 대폭 오른다. 또 모든 유치원과 학교 교사들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세워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어린이(15세 미만)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10만명 당 2.9명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로 미국(91%), 일본(60%)에 크게 못 미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단속을 강화하고 미착용 과태료를 현재 3만원에서 6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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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학원·보육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2만 1,274곳 가운데 5,400여곳(26%)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 지정된 곳 중 88%도 안전조치가 미흡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된다. 학교나 학원, 보육시설 주변의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활용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유치원·초·중·고 교사에게 3년마다 15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교육 표준안에 맞는 안전 교과서(초 1·2)도 내년까지 개발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해 사회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면 매년 어린이 67명을 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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