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규모사업장 절반 어린이집 미설치… 이행 강제금 연 최대 2억

미이행 사업장 178곳·조사불응 사업장 146곳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절반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143곳 중 이를 이행한 곳은 605곳(52.9%)에 불과했다. 나머지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538곳으로, 이 중 설치 중이거나 위탁보육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 360곳을 제외한 178곳은 의무를 이행할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수는 146곳에 달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부과된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근로자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보육하지 않으면 연 최대 2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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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이행 계획이 없는 사업장 178곳과 조사 불응 사업장 146곳의 명단을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 등과 함께 공개했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는 학교와 기업이 특히 많았다. 서강대, 광운대, 성균관대, 한성대 등 대학교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넥센, 라이나 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서울메트로,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신세계 조선호텔, 신한금융투자, 신도리코, 쌍용자동차 등의 기업들이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영주시청, 충주시청, 제천시청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데 총 9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일하는 부모가 마음 편히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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