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 시내 면세점 4곳 추가 허용> 5월말~6월초 신청 공고...기존업체 가산점 없을 것

■면세점 Q&A

정부는 29일 ‘신규 면세점 선정까지 기간이 짧아 이전에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SK·롯데가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너무 늦추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업체들에 가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Q.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언제 나오나.

A.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특허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이전과 같은 4개월이다. 이후 2개월간 심사를 거친 후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Q.공고 기간이 촉박하다. 지난해 탈락했던 사업자들이 유리할 듯한데.

A.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정 업체에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른 기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특허 심사를 받는다.


Q. 지난해 면세점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평가 때 가점이 없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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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다. 기존 탈락업체도 가점은 없다.

Q. 5월과 6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면세점들이 있다. 예정대로 문을 닫나.

A. 그렇다.

Q.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들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A. 고용 승계를 보장하거나 현재 고용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2개 업체로부터 듣고 있다. 업체 자율에 맡기지만 가급적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업체에 당부하고 싶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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