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1,609건을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윤모(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카페나 기존 종북 성향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반포한 혐의다. 윤 씨는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한 곳으로 알려진 지명 ‘마당거우밀영’을 딴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 등 각종 찬양 글을 올렸다. 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 기존의 종북 성향 카페를 통해서도 각종 북한 찬양·선전 글을 쓰며 활동했다.
윤 씨는 주로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등에 올라온 김일성 담화문과 김정은 신년사 같은 북한의 원전을 옮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두 번째 기소된 뒤 항소심 재판 중에도 자신의 카페에 이적 표현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윤 씨는 ‘마당거우밀영’ 카페가 폐쇄되자 지난해 4월 ‘주체사상연구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카페를 열어 활동하려다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