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5∼8일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1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지역별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및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가 허용되는 곳에는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주차관리를 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조치로 전통시장의 침체한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