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 후 5년까지 보장된다. 5년이 경과하면 건물주는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은 9%까지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건물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치권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말만 할 뿐 법 개정 움직임은 없다. 전국 250여곳에 이르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권리금 보호 대상에 빠진 것도 맹점이다. 법 개정 때 국회는 입점상인과 업체 간에 권리금 수수 관행이 없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라는 개념을 넣어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때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3,000㎡ 이상)에 일부 전통시장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권리금 계약서를 쓰게 하면서 과세 부분이 불거진 것도 문제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권리금이 계약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것이다. 정부가 추산한 상가권리금은 법 개정 당시에만도 33조원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는 아직 권리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드러난 세원에 눈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차인 보호는 철저하게 하되 과세 역시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