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폴리실리콘 제조설비 증설 투자 철회를 결정한 OCI(010060)에 대해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규정에 따라 OCI는 5월 16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