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국민속촌 주변 등 자연경관지구 527만㎡ 해제

용인시, 근생·판매시설과 1,500㎡이상 신축 허용

용인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한국민속촌 주변과 광교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6곳 527만㎡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이번에 해제된 곳은 한국민속촌 주변의 기흥구 △보라동(22만9,000㎡) △지곡동(45만4,050㎡)과 광교산 주변의 수지구 △고기동(186만5,800㎡) △동천동(115만8,049㎡) △신봉동(61만8,940㎡) △성복동(94만6,200㎡) 등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하는 지구로, 해제된 지역은 시가지 경관축이 설정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해 자연경관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 곳이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는 용인시에 총 8곳중 상갈 I지구(3만1,300㎡)와 상갈II지구(4만600㎡) 2곳만 남게 됐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