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배당 미끼로 200여명 속인 일당 22명 검거

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고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법인 대표 손모(59)씨와 총괄본부장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등 일당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연제구의 한 사무실에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투자자를 모집해 204명을 상대로 9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상대 대부업에 투자하면 원금 대비 매월 5%의 고수익 배당과 원금 전액 환급을 약정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57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처음에는 받은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자 이자를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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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후자금을 불리려는 50∼70대를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뒤 범죄 수익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다른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등 손씨가 은닉한 불법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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