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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카-아모레퍼시픽, 쿠션 화장품 등록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 체결

코스메카코리아가 아모레퍼시픽과 쿠션 화장품 등록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본 계약의 체결을 통해 코스메카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선도적인 기술력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는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화장품 등록특허에 관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업체와 최초로 체결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으로 앞으로 코스메카는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기술을 적용한 쿠션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제조·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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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카의 관계자는 “기술 혁신으로 세계 최초 쿠션 화장품 카테고리를 창출한 아모레퍼시픽과의 본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통해 메이크업 제품에 강점을 지닌 코스메카가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동반성장하며 쿠션 화장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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