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3월 KT 직원 윤 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 씨는 각각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CJ헬로비전에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변호를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등 대형 법률회사가 맡아 이번 소송이 사실상 경쟁사인 KT, LG유플러스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쟁점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발표한 주식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지 여부다. 지난 2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은 1:0.4761236(CJ헬로비전 1만680원, SK브로드밴드 5,085원)의 비율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됐다. 원고들은 이 비율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주주로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힌 상태다. SK브로드밴드의 주식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게 원고측 주장의 골자다.
원고가 다른 두 개의 소송이지만 쟁점이 같아 재판부는 두 소송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소 당한 CJ헬로비전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