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감독원, 신용대출 119 시행 '대상자 살펴보니…'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은행 내부 운영준비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 등 은행이 선정한 연체 우려자를 대상으로 실시 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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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게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장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채무자들에게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희망홀씨 상품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도록 결정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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