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천근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진행한 경찰대학의 연구용역 ‘경찰대학생 임용학사 분리방안 및 졸업정원제 도입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경찰대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별다른 제재 없이 졸업 및 경위 임용이 되는 제도로 경찰 간부가 지녀야 할 경쟁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면서 이 같은 개선책을 제안했다.
지난 1981년 우수한 경찰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경찰대는 해마다 120명을 선발한다. 이후 교양 및 전공, 경찰관서 실습, 사격 등의 교육을 한 뒤 졸업과 동시에 경찰 초급간부인 경위에 임용된다. 경찰대는 지난해까지 약 3,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으며, 경찰인력의 고급화에 상당한 이바지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경찰대 출신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다는 문제 제기 또한 줄지 않는다.
현재 경찰이 경위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매년 50여명을 선발하는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전국 100여개 대학 경찰 관련학과의 학생들은 경찰대와 유사한 교육을 받지만, 경위 임용을 위해 간부후보생에 지원하는 길밖에 없다. 연구진은 “일반대학 경찰 관련 학과 졸업생들은 경찰대학 졸업생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경위 입문과정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경찰 간부가 지녀야 할 자질을 매 학년 평가하는 승급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4학년 졸업생에게 졸업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적격자만 졸업시키고 경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시험 합격 기준으로 각 과목 70점을 과락 기준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승급 시험에 불합격되면 해당 학년에서 1년 더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단, 수업료와 합숙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의 몫이다. 이후 승급시험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 뒤 또 탈락하면 바로 퇴학처분을 밟아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한편 연구진은 대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임용 혜택’에 ‘현재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47.8%)이 ‘현재 혜택이 필요하다’(3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경찰대 학사운영 엄격화’에 대해서도 81.2%가 찬성의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