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활성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먼저 거래소는 영문공시 법인 수 확대를 위해 일반 공시우수법인과 같은 수준의 혜택(연례교육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3년 지정유예 등)을 제공한다. 또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 시에도 감경 혜택도 준다. 내년부터 영문공시 우수법인 및 모범사례도 선정해 기업의 자발적인 영문 공시정보 제출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영문 공시 필요성이 높고 공시역량이 충분한 기업 등을 선정해 5월 중으로 영문 공시에 대한 적극적 이행을 권고한다.
거래소 측은 “영문 공시정보 확대로 글로벌 투자 수요를 적극 유치해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