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거급여 보장수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통합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이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맞춤형 주거급여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약 69만 가구가 수급 받았지만 반년 만에 80만 가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평균 급여액 역시 8만 8,000원에서 10만 8,000원으로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폐지·완화하거나 특정계층에 한해서만 폐지·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에 해당 하지만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가구의 주거빈곤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가 개편된 이후에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폐지 혹은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조건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원인이 된 만큼 필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양의무자 조건은 장기적으로 폐지를 목적으로 하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득기준도 지금보다 완화 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올해 1인 가구 기준 162만 4,831원) 43%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기준을 완화시킨 바 있다.
이밖에 세입자들을 위한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급액의 적정성을 분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