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계약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선 내용은 실제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하는 비위를 막고자 해당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한다. 또 특허나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적절성이나 검증 등을 위해 회계부서와 사전 협의·심사하도록 한다. 관급자재는 도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 발주사업에 대한 완성도·전문성 등을 평가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계약과정에서 기관장 등 유력인사 명의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