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국회 '韓美 FATCA' 비준 늑장...금융사 6,000억 稅폭탄 맞을판

美, 9월까지 발효안하면

금융 소득에 30% 과세

20대 총선 이후 사실상 손을 놓은 국회 때문에 내년부터 국내 금융사들이 미국에서 최대 6,000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국회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이 오는 9월까지 발효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미 정부는 내국세법(IRC)을 적용해 국내 금융사들이 미국 자산에 투자한 뒤 얻는 이자와 배당 등의 수입에 30%의 과세를 적용한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FATCA 비준 불발에 따른 미국 정부의 과세 증가액을 분석한 결과 연간 최대 6,650억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왔다. 양국 정부는 역외탈세를 막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3월 이 협정을 타결했고 지난해 6월 정식 서명을 마쳤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회에 비준을 요청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비준시한은 올 9월이다.


자본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에 투자된 펀드 총액은 61조원, 이 가운데 북미에 투자된 금액만 24조4,000억원(40%) 수준이다. 지난 3년의 평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배당수익률은 15.4%. 이를 적용하면 미국 투자수익은 3조7,500억원가량이다. 현행 기준으로 하면 이의 12.3%인 4,620억원가량만 세금으로 물면 된다. 하지만 국회가 FATCA를 비준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30%가 적용돼 1조1,270억원을 내야 한다. 국회 비준 지연으로 금융사들이 자칫 미 정부에 6,650억원(17.7%)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효섭 자본연 연구위원은 “협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금융사들은 천문학적인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면서 “역외탈세를 막자고 만든 국제협정을 비준하지 않는 것도 양국 간 신뢰를 해친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이태규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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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FATCA=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국내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 미국은 한국인 계좌 정보를 매년 9월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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