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운명, 9월 헌재 결정에 달렸다

대통령령 조항 위헌 결정땐

시행령안 사실상 효력 상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헌재가 본법안에서 대통령령 위임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이날 발표한 시행령안도 사실상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9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전에 이 법안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특히 헌재의 판단 대상에는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인 금품 수수 허용 상한선 등을 규정한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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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각각 언론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 가운데는 수수 허용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8조 3항도 포함됐다. 이는 이번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거 조항으로 이 법률조항이 위헌일 경우 시행령도 위헌이 되는 구조다. 변협 역시 허용되는 수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법률 조항 자체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시행령과 헌법소원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양측이 주장을 어떻게 보강할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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