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양제지(01659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에 따른 217억원 규모의 벌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회사는 공정위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신대양제지는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으로 벌금 217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