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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양제지,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217억원 벌금 통보

신대양제지(01659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에 따른 217억원 규모의 벌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는 공정위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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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양제지는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으로 벌금 217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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