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9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 모처에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는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5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되자 30억여 원을 돌려주고 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통상 수임료보다 훨씬 많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실제로 정 대표의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의 모 부장검사를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모씨 사건을 맡아서도 20억 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당시 선임계를 내지도 않고 송씨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 송씨는 지난달 징역 1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거나, 정식으로 수임한 사건에서도 과도한 수임료를 챙긴 점 등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나 판사를 따로 만나 로비를 한 정황이 밝혀지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와 권 사무장이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 전 포맷하고 일부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저지른 정황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