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함께 지으면 주차장 면적까지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차장을 건축연면적 산정에서 제외시킨다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이 더욱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공공주차장을 인근 주민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