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서 매매거래정지 제도가 또 다시 개선된다.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내용이 왜곡된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변경된 내용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매매거래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기존 정지 기간은 하루였다.제도 시행일은 5월12일부터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