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코스닥, 거래내용 왜곡 종목 최대 5일간 거래정지

코스닥에서 매매거래정지 제도가 또 다시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내용이 왜곡된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매매거래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기존 정지 기간은 하루였다.

관련기사



제도 시행일은 5월12일부터다.

박호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