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행 시달리다 투신한 병사, 순직 인정

국방부, 사망 기록이 자정서 4분 지났다고 거부했으나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국방부가 전역 당일 투신한 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출처=이미지투데이국방부가 전역 당일 투신한 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출처=이미지투데이


복무 기간 중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전역 당일 투신해 이튿날 사망한 병사를 국방부가 순직 처리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전역 당일인 2014년 7월10일 오후 10시50분쯤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구조대는 오후 11시3분쯤 현장에 도착해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병원 측은 이씨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사망일시를 11일 오전 0시4분으로 적었다. 군 당국은 이씨의 사망일시가 전역일에서 4분이 지났기에 민간인이라며 전공사망 심사를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후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씨가 욕설·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것이 투신의 중요한 원인이고, 병원 도착 시간을 사망일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전공사망심사를 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후 재조사를 벌여 지난달 19일 이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국방부 재조사 결과 이씨는 부대 전입 후 18회 이상 선임병으로부터 암기 강요를 당했고 폭행·모욕 행위를 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5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도 확인됐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