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제재·처벌규정 현황’에 따르면 형사처벌(벌금·징역) 규정은 32개, 행정제재(허가취소·과태료·과징금 등) 규정은 33개로 나타났다. 형사처벌 규정은 벌금(17개), 징역(15개) 순이었고 행정제재 규정은 의결권 제한(12개), 과태료(8개), 영업정지(6개), 과징금(5개), 이행강제금(2개)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제재 및 처벌의 근거조항도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의 31개였다. 공정거래법 조항이 13개(41.9%)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이 8개(25.8%),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 조항이 4개(12.9%)였다.
전경련은 대기업과 관련된 제재나 처벌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처벌 수위도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 등 세 가지를 위반하면 위반 해소 때까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 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4개의 제재·처벌이 부과된다. 이에 더해 개인과 회사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 재산 의결권을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는 형법상 내란 폭동 관여, 외교상 기밀 누설, 흉기를 이용한 폭행 등과 같은 처벌 수위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처벌로 바로잡아야겠지만 대기업집단이라는 이유로 인한 과도한 처벌규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