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경찰청은 11일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차장 보안관 도입 협조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갑수 대표는 “대형마트 주차장이 치안 사각지대라는 인식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마트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손잡고 주차장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다년간의 경찰 근무경험을 통해 상황대처 능력과 노하우를 지닌 퇴직 경찰관을 중심으로 주차장 보안관을 선정, 주차장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은평점, 가양점, 가든파이브점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전국 125개 점포에서 주차장 보안관을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경찰청과 공동으로 시설진단 및 미흡사항 보완, 지구대 핫라인 유지, 112순찰차 순찰 등 각종 협력 치안 구축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주차장 내 범죄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퇴직 경찰관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