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에 사는 피해자들이 서울까지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방 의료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연만(사진)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치료비와 장례비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생활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민간기업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 피해 구제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이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속한 검사와 피해자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에도 검사기관을 지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차 신청이 완료되면 검사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신속한 검사를 위해 서울이 아닌 지방 의료기관을 피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러 곳에서 판정을 하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최종 판정은 한 곳에서 하더라도 검사기관은 더 많이 둘 수 있다는 얘기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물질 인정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차관은 “PHMG나 PGH 외에 CMIT와 MIT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구제를 받고 재판에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