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빈손으로 끝난 면세점 환율담합 제재

공정위 "소비자 피해 미미"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8곳의 환율 담합을 확인하고도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롯데와 호텔신라(008770), 동화 면세점, 워커힐 면세점(SK네트웍스(001740)), 한국관광공사 등 8곳의 면세점이 국산품을 달러화로 바꿔 판매하면서 적용하는 환율을 시장환율을 쓰지 않고 면세점끼리 짬짜미한 환율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은 없었다. 8곳 중 4곳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로 롯데 계열 면세점이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할인을 고려하면 면세점이 얻은 이익과 소비자 피해는 미미했다는 게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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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는 내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됐는데 일반 판매처보다 가격이 15%나 저렴해 인기가 높았다. 면세점에서는 국산품도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고 판매한다. 처음에는 원칙에 따라 외환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원·달러 환율을 근거로 직전일 환율을 다음날 0시부터 적용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상품도 면세점이 언제 매입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면세점들은 지난 2007년 1월~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에 적용하는 환율과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신라는 2011년 5월,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면세점의 환율 담합을 확인했지만 과징금은 한 푼도 매기지 않았다. 담합 기간의 60%는 면세점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높아 면세점이 이득이었고 40%는 반대였다. 공정위는 법원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담합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항의에 대응하고 환율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했던 것 같다”면서 “지금은 업체마다 각자 필요에 따라 환율 적용 주기를 정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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