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통신 다단계'에 칼 빼든 공정위

단말기+서비스 160만원 이상 금지

5만원 요금제 2년 약정도 힘들어

LGU+, 동반성장으로 위기 돌파

협력사에 200억 무이자 대출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시 단말기값과 약정금액, 부가서비스를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확정, 이통시장 다단계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업계에서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LG유플러스를 위주로 성행해 온 다단계 판매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2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 제품만을 취급하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와 이통3사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아이원에 대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추후 재발할 경우 영업정지와 검찰고발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다단계 상품 판매시 총 1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기준을 놓고 휴대폰 단말기값만 할 것인지, 약정금액과 부가서비스 요금을 합산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공정위는 이번에 모두 합쳐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다단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초과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하고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를 총 판매가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확인된것만 아이에프씨아이는 7만6,395건, 엔이엑스티는 3만3,049건, 비앤에스솔루션은 8,536건, 아이원은 6,150건의 160만원 초과 이통 상품을 판매했다. 다단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부담시킨 사례도 대거적발돼 아이에프씨아이의 경우 7만4,000여명에게 1인당 평균 198만5,000원을, 엔이엑스티는 1,901명에게 각각 202만1,000원을, 비앤에스솔루션은 880명에게 183만9,000원씩의 상품 구매 부담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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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한 LG유플러스에 2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단통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다단계판매 지침을 만든 바 있다.

다단계 판매는 개인이 이통사로부터 온라인 대리점이나 일반 판매점 코드를 얻어 유통점이 돼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1995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합법화된 정상적인 판매방식이었으나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가 단통법 이후 높은 판매원 수수료나 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하다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는 단말기값을 제외하고도 5만원 요금제 기준(24개월 약정)으로 통신요금만 약 140만원에 달해 불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조치가 나오자 중소 협력사들에게 총 200억원을 무이자 대출하기로 하는 등 동반성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존에 기업은행과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해 저금리로 대출하던 것에서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중소협력사들은 시험·측정설비 등 장비와 솔루션, 기술 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이기형 LG유플러스 동반성장추진팀장은 “협력사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 함께 시장개척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사는 2013년부터 중소협력사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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