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대기업 토지매입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추진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공장부지용 토지매입은 세제혜택 받아

김성식 "토지매입은 제외해 실물투자나 배당 및 임금에 더 쓰게끔 유도"

"하청업체 임금인상에 기여하면 세제혜택 더 주는 방향으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대기업의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행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기업의 토지매입도 투자의 한 방법으로 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빼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의 토지 구입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시행령이 토지매입도 (세제혜택이)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실물투자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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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정책위의장이 기업의 토지구매를 정면으로 겨눈 까닭은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토지매입 자체는 투자가 아니지만 이를 공장 부지로 활용하면 투자로 볼 여지가 생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도 토지매입 후 1년 이내 착공을 하면 투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준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시행령을 만들 때 토지를 (세제혜택 대상에서)빼자는 주장이 많았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 대상에서 토지가 빠지면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실질투자 명목으로 돌리거나 임금·배당의 몫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더해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임금 인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의장은 이날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돈을 늘릴 때에도 세제혜택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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